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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채용계획이나 규정과 달리 본인이 들어가서 1등과 2등을 바꿨습니다. 즉 채점에서 2등이었던 사람에게 최고점수를 주어 기관장 점수를 빼면 1등(월등히 높음)이었던 사람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들어갔다라고 주장해서, 관련 부처 감사에서 경고(규정에는 최하 중징계임, 열심히 덮으로 줄된 듯함)를 받았습니다. 이럴때 소송을 통해 기존 합격자 취소 및 구제가 가능할까요? 기관 채용규정은 최근에 만들어져 법적 효력은 없으나 2018년도부터 시작된 권익위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단 관련 근거와 최근에도 권익위 관련 부서장(과장)의 인터뷰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