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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구제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며, 물품 배송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9월 1일 쿠팡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재고 없음을 이유로 주문이 자동 취소되었습니다. 다음날인 9월 2일 다시 한번 쿠팡 사이트에 접속하니 재고 현황에 재고 있음으로 등록되어 있어 다시 카드 결제를 진행하였으나, 또 다시 재고 없다는 이유로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9월 3일 재고 확인차 쿠팡에 등록된 판매자 연락처로 연락하였더니 재고가 남아있으나 현금 결제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현재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 사이트에 등록한 판매자가 사기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 측에서는 확인해본다는 말만 반복할 뿐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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