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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피의자 혐의로 경찰에 조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형사님과 전화로 경찰서 출석조사 일시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만 19세 미만이므로, 경찰 조사를 받는단 사실이 부모님께 전달돼야 하며, 부모님이 직접 담당형사께 문자, 전화를 드려서 제 조사에 동석 동의여부를 표해야 한다 말하셨습니다. 제가 되도록 부모님이 알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없냐 되물었지만, 보호자 연락이 원칙이란 식으로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관분과 전화를 끊고 또 생각해보니, 순간 분위기에 밀려 부모님께 바로 오늘 털어놓는다 섣불리 대답한게 후회스럽습니다. 또, 정말 반드시 미성년자는 부모님께 연락하는 원칙이 준수돼야만 하는지, 예외는 없는지 의문도 들었고요. 검색해보니 관련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조항을 찾았는데요: 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 경찰관은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게 원칙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것은 아니며 소년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자 혹은 대리인에게 연락을 생략할수 있다고도 명시돼있네요.. 그리고 검색 포털에 '미성년자 경찰조사 보호자 연락필수'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봤는데, 대부분 미성년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 연락원칙을 지키자는 인권위 소견이 주된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211조의 뒷부분을 이용해 연락이 안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실제 이걸 적용한 선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권위 소견은 소년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사시 부모 연락이 필요하다는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모니께 알리지 않고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음을 보이면 제 부탁이 들어질 가능성이 증가할까요? 내일 아침에 다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감을 잡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