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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한후,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하였는데, 답변서 요약표를 누락하였습니다.

증거와 답변서는 양식에 맞춰 서술하여 제출하였으나, 답변서 요약표를 깜빡하고 누락하였습니다. 답변서 요약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이미 제출하였는데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내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성 댓글 작성이며, 저는 공익 목적으로 사실만을 작성하였습니다. 댓글 내용은 "운포라 해놓고 말도 없이 반값택배로 부침 후기 쓴다니 고소한다고 협박"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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