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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급명령신청통지문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입니다. 예전에 미성년자일때 길거리봉고차안에서판매하는 화장품을 구매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이40만원상당하는 고가였습니다. 화장품이 저에게맞지읺아 반품하려하였으나 전화도받지않고 알고보니 다단계화장품으로유명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반품하려하였으나 알고보니결제동의서에 반품할수업다는계약서도 첨부되어있었습니다. 불법판매이며 반품도불가능하다고해서 저희는 가져가도상관없으니 돈을못내겠다고했더니 법원지급명령신청통지문이날라왔습니다.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11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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