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박의 채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나 최근 1년내의 도박채무라면 이자만 탕감을 받고 원금전액 변제로 진행이 되어야 기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생시에는 아래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은 현재의 채무 원금이 1천만원 이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신용카드,핸드폰소액결제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3회 이상을 변제하셔야만 회생시 채무로 신고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재산가치,부양가족유무,월세거주지유무,채무발생일자 및 발생사유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으시다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을 경우 최대 36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경우는 36개월 내에도 원금 전액 변제 후 종료될 수가 있으며 재산가치가 채무보다는 많지 않으나 변제금으로 36개월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못하는 경우는 최대 60개월까지 변제를 하시게 되며, 60개월 전에도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사무소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에게 발송이 되며,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하지 못하며,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한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어 저희 법무법인은 개인회생도 전문적으로 수임을 하고 있으니 회생전문 상담직원의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