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인한 최근대출이 많은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회생/파산

도박으로 인한 최근대출이 많은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0대후반 직장인입니다. 실수령 월급은 약 250정도되고 회사 입사 3년됐습니다. 먼저 4월에 대부업 1500으로 시작하여 6.7.8월에 많은 대출이 발생되어 은행권 저축은행 대부업1건 약관대출 포함 총 7천만원의 빚이 있고, 거의 대부분 도박으로 소진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최근대출 납입은 1회(1달)이고, 계속 현금서비스로 막고 월급받으면 또 막고 해서 대출은 계속 되고있습니다... 회생 신청하려면 최소 3번의 납입은 하고 하는것이 좋다는 말도 들었고, 전액변제 할 생각으로 해야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생신청 후 진행하면서 장기간 연체하여 추후 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제시해줬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회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한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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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 되었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대출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사기대출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므로 최소 3회이상은 변제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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