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폰섹,관계=강간,카촬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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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폰섹,관계=강간,카촬

여자친구 와 거리가 멀다보니 폰섹 과 일주일에 만나서 관계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임신안되게 하는 림프수술을 해서 안에 싸도 괜찮다고 하고 매일 관계를 하면서 안에싸도 되냐고 물어봣습니다. 폰섹을 할때 녹화를 해서 그냥 보고 휴지통에 넣어놧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챈 여친이 그거를 휴지통에서 복구해서 자기 카톡으로 전송을 하였고 여친이 불안하니 공장초기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구요 근데 강간,카촬로 고소가 되어있습니다. 저한테 합의금을 계속 요구 하다가 대답을 안하니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강간은 cctv상 무죄가 뜰거 같은데 카촬은 어떻게 될까요... 고민입니다 여성은 거짓진술로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 선임 전이도 경찰조사 전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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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도치않은 일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신 상담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상대방의 신체 등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지웠지만 그것을 알아챈 상대방이 복구하고 그로 인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으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3.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소장 등을 열람하여 그것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에 조사에 참여하시고 이후 수사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검찰에서 상담자분을 기소 한다면, 공판 단계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수사에 잘 대응하여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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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되어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들 중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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