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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저 몰래 집주인과 월세임대 재계약을 했어요.

그 집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다가, 그런데 가족들이 저 병원에 입원했다고 집주인에게 거짓말을하고 계약서를 새로이 썼더라구요. 그런데 가족들이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이 제게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은 제가 임차인이니까 권리 이행의 의무를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저희 가족에게는 연락을 안하고 제게 임차인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정작 저는 제돈으로 보증금을 내고도 그 비용을 받지 못하고 혼자 나와서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고 있는데도 저에게 연락이 와서 월세를 안낸다고 그러네요. 제가 가족들과 살 때는 (회사때문에 지방에소 지낼 경우를 제외하고)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제와서 제가 가족들이 계약한 계약서를 인정하지않으면 무효라고 해서, 제가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까인 만큼 이 보증금마 받고 가족들(세입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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