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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전 동생은 9시경 아침밥을 먹은후 생애전환건강검진 위내기경 예약차 한 내과에 들렀습니다. 동생은 한달전 정도부터 머리가 아파서 의사에게 요즘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고, 이 의사는 CT찍기를 권유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은지 30여분 지났지만 동생은 CT검사가 금식후 이루어져야 한다는걸 몰랐습니다. 의사는 확인도 안하고 CT검사를 시행하였고 조영제 투여를 하였습니다. CT찍고 나온 동생은 10여분이 지나사 갑자기 구역질을 하고 몸에 힘이 빠진다하여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는 조영제 부작용이라며 주사 두대를 놓았고 주사를 맞자 마자 동생을 쓰러졌습니다. 수액실 침대에 누이면서도 동생은 음식물을 계속 토해냈고 몸을 자꾸 옆으로 구부렸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이 안잡힌다하여 의사가 심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119가 와서야 기도확보를 한것으로 보입닏아. 동생은 119가 도착하기전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119도착하고 나서도 음식물을 치우고 있었고 119구급차를 타는것도 동생 와이프는 못타게하고 간호사만 타게하여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결국은 사망선고를 받았고 33살의 동생 와이프는 미망인이 되었고 2살 6살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현재 의약품 변호사쪽에서 형사합의 건으로 2억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반 임산부도 의료사망으로 사망시 3억 8천을 받았으니 40세 건강한 가장을 죽였으니 그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또 형사합의를 할경우 민사가 합의가 안되어 소송으로 갈경우 우리들이 제시한 금액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형사쪽 합의를 했으니 민사쪽은 많이 깎여 보상을 받게 되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형사쪽으로 2억을 준다는것은 자기가 잘못을 인정한다는것인데 2억이란 금액은 이례적이라고들 하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