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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하면 처벌을 받나요? 국내 성인사이트 게시판에서 (1번 사진) 아동청소년이 아닌 얼굴이 드러난 여자 성인이 누군가와 오랄섹스하는 사진과 (2번사진) 또다른 여자의 얼굴이 드러난 나체사진과 오랄섹스하는사진을 핸드폰 화면을 꾹눌러서 핸드폰에 이미지 다운로드를하고 10분정도 후에 삭제하였습니다 1번사진은 2019년 9월 게시된 자료이고 구글링해보니 한때 정준영 ㅈㅎ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닌자료인듯한데 실제로 좀더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정준영 ㅈㅎ 관련이없고 태국bj라는 말도있고해서 더찾아보니까 해외사이트 자료 제목에 webcam이라고는 써있었습니다 한국인이아닌거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나체사진도 있고 남자모습은 없고 여자얼굴있고 오랄섹스하는 사진이하나있습니다 2번사진은 2018년 1월 처음 게시되었고 나체가 아닌상태에서 여자가 오랄섹스를 하고있는 사진이고 사진 오른쪽밑에 '나는유흥인이다opmen'이라는 글씨가적힌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이자료는 구글링해봐도 딱히 출처나 연관자료가 뜨질않네요 얼굴봐서는 한국인인것같으나 정확히는 알지못하습니다 사진 둘다 몰카는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경우도 불법촬영물소지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