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답변서를 안보낸거에대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우체국이 중간에서 발송 사실을 공증해 주기에 내용증명에대해 답변서를 써야하는지 안써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법적의무는없더라도 어쨋든 소송시 유리한증거가 된다고하니까요 답변서 한줄이라도 보내야하는것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