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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서 내용이 틀림

근린생활시설 목적 및 도소매판매업 목적이란 사실을 밝히고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농림지역이라 일반인이 들어오면 안되는 지역이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농림지역이란 표시가없었고 이에대한 통지도안했습니다. 다만 추후 계약 후 일반건축물대장에 농림지역이라 되어있었으나 집주인이 근린생활시설이라 재차 답변했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구청에서 빠른시일내 25일 이내 폐업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통보받았는데.. 구청에서는 집주인한테 미리통보했다고하는데 저는 통보를 이제 받았는데 이사할 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첫째로 집주인의 잘못 두번째로는 정부에서 농림지역인걸 알고도 실수로 영업허가증을 내어주었습니다. 해결방이 무엇인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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