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시부모의 개입,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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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시부모의 개입,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전남편이 대출, 도박을 반복하며 가정불화가 일어나 같이 살던 시부,시모,남편이 폭행하고 칼을 들며 싸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애기데리고 나왔습니다. 현재 합의이혼 숙려기간인데 1. 이혼에 대해서 시부모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요? 현재 친정에 있는데 일때문에 셋방 구해 나가려니 까불지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있습니다. 2. 시부모가 아이 면접교섭시 또는 만나거나 통화할 때마다 재결합의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거절했는데 계속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나요? 3. 현재 전남편,시모,시부 같이 한집에 사는데 시모,시부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방법은 없나요? 둘이서 때리며 싸우는 장면을 계속봐서 불안해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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