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과 피해보상을안해줄때 소송문의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임대차세금/행정/헌법

전세금반환과 피해보상을안해줄때 소송문의

수리가 어려운하자로 임대인은 계속이사나가라하여 이사나오려니 임대인이변심하여 전세금도돌려주지않고 그냥이사나온후 부동산중개소에 방을 내놓으니 임대인이못내놓게 취소해버리고 현재 이사나온집임대료는계속 지출되어 임대료반환소송후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따로따로 소송이가능한가요?아니면 전세금반환과 피해보상소송을 같이해야되나요? 그리고 하자감정을받지않으면 판사가 하자를인정안하나요? 비행기소음은 정부에서1급으로 공항소음포털에 심한지역이라나와있는데 이것도 하자감정이필요한가요? 임대인은 계약전에 비행기소음이 별거아니라며 여름에만쪼금난다했고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소음부분이 미비하다라고 나와있어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34
#계약
#별거
#보상
#부동산
#부동산중개
#세금
#소음
#이사
#임대
#임대인
#전세
#전세금
#전세금반환
#주지
#피해보상
#하자
#항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