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니엄" 이란 단어를 썼는데 모욕죄 성립할까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게임상 "니엄" 이란 단어를 썼는데 모욕죄 성립할까요?

게임 도중 제 캐릭터를 지칭하면서 쓸모 없다고 하길래 무심결에 "니엄" "브론즈새키가"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일단, 상대 캐릭터나 닉네임을 지칭 하지는 않았고 저렇게 쓴게 전부입니다. 또한, 그 위에 채팅에서 저와 상대 뿐 아닌 다른 유저들도 “뭐 해라 뭐 해라 못한다 등 다른 유저들이 서로 말하고 있었기에 제가 친 내용이 상대를 지칭 했는지도 불분명 한거 같습니다 상대가 방송중이니 녹화했다고 하는데 (유명인이 아닐 뿐더러 실제로 방송 하고 있는지 시청자가 있는지 불확실) 특정성, 공연성 성립할까요? 니엄 <-- 자체가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나요? 모욕죄 성립하는지 알려주세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51
#게임
#공연
#모욕
#모욕죄
#방송
#시청
#유명인
#채팅
#캐릭터
#특정성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