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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서 원상복구를 임차인에게 요구했습니다. 계약만료일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중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하며 임대인에게 갑질,근묵자흑 등의 막말을 하며 임대인을 자극하더니, 밤11시가 넘은 시간에 카톡으로 임대인의 상가앞에서 1인시위와 비방을 하여 임대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여 불안케 하기까지 합니다. 보증금은 이미 다 지급했으며, 간판 문제때문에 수선충당금만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협박과 업무방해로 고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