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상태이구요, 아이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집착, 의심, 음주운전, 화났을때 자해하려는 행동 등 성격차이로 너무 안맞아 이혼하고 싶습니다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뒤늦게 바뀌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보겠다고 하지만 말 뿐이고, 저는 더이상 같이 살 마음이 0%입니다.
소송제기 시, 이혼이 가능할까요..?
혼인을 유지하시는 동안 혼인파탄의 원인이라 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제시하시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신다면 더욱 귀책사유, 즉 집착과 의심, 자해등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가 이혼을 판단하는데에 확신이 들수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질문자분의 혼인생활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변호사가 이를 찾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해당 과정후 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이혼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