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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부동산 평가 방법

재산분할할 것이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 한 건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 kb시세는 나오지 않는데 한국감정원 시세로 평가하나요? 근데 한국감정원 평가금액은 실제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평당 시세보다 현저하게 적은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전 소송 시 가압류 가처분 이었던 상태가 이혼 소송하며 판결이 나오면 압류와 처분상태로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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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시세가 나오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kb시세가 판결시 부동산 시세가 됩니다 그러나 kb시세가 안 나오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쌍방 시가에 대한 의견차이가 큰 경우에는 시가감정을 하게 됩니다 2.그런데 시가감정의 경우에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변에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하기에 최근에 거래사례가 있다면 감정을 하더라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가압류, 가처분이 곧바로 압류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소송이 끝나면 판결문대로 쌍방 이행합니다 그런데 임의로 이행이 안 되면 판결문이 금전지급인 경우에는 가압류한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 판결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한 경우에는 판결문으로 이전등기를 하면서 가처분은 말소하게 됩니다 제가 30 년 이상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경매까지 간 경우는 2건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 만큼 경매로 진행할 경우에 시가가 저렴하게 되기에 손해가 크고 그렇다보니 서로간에 임의이행을 하게 됩니다 4.더 궁금한 것은 전화나 방문을 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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