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게임 내에 있는 채팅 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연락을 해서 라인이라는 어플로 음란물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판매 하기 위해 제 계좌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고 상대방은 제 계좌를 받자마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음란물에 관한 얘기는 일절 없었고 상대방이 보낸 ’사겠습니다’와 제가 보낸 ㅇㅇ개에 ㅇㅇ원입니다 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것 1. 이런경우에 신고를 당하기도 하나요? 2. 상대방이 구매의사를 밝혔는데 역으로 고소는 못하나요? 3. 만약 처벌받게 된다며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