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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음란물을 팔려고 했습니다.

게임 내에 있는 채팅 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연락을 해서 라인이라는 어플로 음란물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판매 하기 위해 제 계좌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고 상대방은 제 계좌를 받자마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음란물에 관한 얘기는 일절 없었고 상대방이 보낸 ’사겠습니다’와 제가 보낸 ㅇㅇ개에 ㅇㅇ원입니다 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것 1. 이런경우에 신고를 당하기도 하나요? 2. 상대방이 구매의사를 밝혔는데 역으로 고소는 못하나요? 3. 만약 처벌받게 된다며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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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음란물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대화 내용을 보고 경찰이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행위까지 추가로 적발한다면 음란물유포 또는 아청물유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 판매라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정도가 경미하면 기소유예도 나올 수 있으나, 아청물 판매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심각한 사항입니다. 만약 이전에 아청물을 판매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전화나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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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을 역으로 협박 또는 공갈미수로 고소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란물유포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소절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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