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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손님이 주는 현금은 제가 갖고 카드로결제 했는데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편의점에서 투잡으로 알바를 했었습니다. 두달전쯤 근무중에, 개인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족해서 손님이 현금결제하는것을 현금을 제가 챙기고 제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약 3만~4만원 이하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횡령을 했다거나 절도의사는 없었으나,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장님이 cctv로 보시고 걸려서 한번 혼나고 끝났었습니다. 당황해서 해명할때 계산실수로 시재가 몇만원 안맞아서 채우고자 그리 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최근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니, 저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형사처벌시 전과가 생길텐데, 그래도 나한테 돈받아갈 생각 있냐 하시더군요 허나, 두달여가 지났고, 사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 cctv 자료는 저장기간이 짧아 이미 남아있진 않습니다만 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만 남아있구요. 잘한 행동은 아니었으나, 받아야할 임금 총액은 약 수백만원대 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못받은 임금은 받되,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처벌은 받으면 되는것인지... 처벌을 받을시 저는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되며, 처벌수위 및..전과기록이 남겨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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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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