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대방을 특수 상해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특수는 경찰쪽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 이부분은 논점이 아닙니다) 나온 진단서는 정형외과 2주 일반 진단서와 신경정신과 6개월 치료 요함 (두 곳 진단 모두 상해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이라는 진단서만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특수상해로 가기위해서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상해 진단서를 떼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률을 보면 특수상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상해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것 같은데, 경찰에게 뭐라고 설득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