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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는 7월15일입니다.전세계약종료 통보는 4월에 내용증명으로 했고, 계약만료후 현재 임차인 편의를 위해 12월11일까지 살고 퇴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자로 계약만료는 7월15일이고 편의상 퇴거일만 연장하는것이라고 얘기하고 합의했습니다. 집은 7월 12일 매매계약이 되었고, 새로운 매수자가 12월 임차인이 퇴거한다는것을 확인 후 실거주목적으로 매매계약을했습니다.7월 12일 임차인은 퇴거약속일에 퇴거하겠다고 기존 전세계약서에 자필 기재후 서명했습니다. 8월 10일 임차인이 갑자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약속한날 퇴거를 못하겠다고합니다. 1. 전세계약만료후 퇴거일만 편의상 변경 합의한것이 전세계약연장으로 볼수있나요? 2. 퇴거일만 변경해준것으로 변경된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은 2년을 추가로 살수있는 권리가 있나요? 3. 현 매수인이 매매계약 특약 미이행으로 계약 취소할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