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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건만남 선입금사기고소 우편물

술김에 새벽에 인터넷에 광고하는 성매매 즉 조건만남에 호기심을 가져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10만원을 입금하라해서 했는데 안전비로 50만원을 보내달라는 겁니다.그래서 보냈는데도 오류로 인해 한번더 보내달라는겁니다.의심을 사며 보내긴했는데 환불을 해준다고 이체한도 300만원을 채워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고소도 했고 사이버수사대에도 신고를 했는데요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우편물이 거주지로 오게 되면 부모님도 그렇고 많이 곤란해지는 상황인데 전자우편이나 안 받는식으로 처리할순없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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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편물 송달지 역시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여 처분 통지서 등 우편물 일체를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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