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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고소인과 다툼이 있었고 자기가 목이 졸렸다며 처음엔 살인미수죄라더니 상해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보니 작은 멍이 있었고 전치 1주?정도로 담당형사도 경미해서 기소유예 의견을 보일 상해였습니다. 사건 목격자나 증거도 없고 고소인 주장뿐입니다. 저는 만취 상태여서 기억도 안나고 만난지 3일밖에 안된 사람이라 악의도 없습니다. 사건 당일은 친목도모하려던 술자리였습니다. 당시 항우울제를 먹어서 인지 저는 필름이 완전히 끊겼고 저 또한 고소인의 손톱에 긁힌 상처가 흉터로 남아있습니다. 따로 진단서는 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해 원만히 합의와 사과를 하려 연락을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거절했으며 고소인은 어떻게든 저에게 중죄를 씌우려는 것 같습니다. 고소인은 40대 주방, 저는 20대 서빙 알바로 알게 되었으며 근처를 지나가다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던 분은 별거 아닌 일로 기억에 잘 남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같이 일해 본 바로 고소인은 자신이 깡패와 연줄이있다, 호빠에서 일하는 애를 울렸다는 걸 자랑으로 삼을 만큼 호전적인 사람으로 사건 당일날에도 자신은 어리고 이쁜 여자에게 시샘이 난다는둥의 얘기를 저에게 했었습니다. 제 주변인들은 제가 폭력과 거리가 멀다는 걸 알기에 고소인이 제게 억하심정을 품고 고소한게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지도 않을 것같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될것같은데 이젠 저도 분한 마음이 들어 고소인이 낸 상처로 맞고소를 하고 싶은데 상해진단서 없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만약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