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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로톡을 볼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함구하겠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지속적인 모욕,명예훼손을 일방적으로 당하여서 해당행위를 멈출목적으로 구체적인 제 신상정보공개를 하고 고소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계속하여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을 해서 검찰에 직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수사지휘내려가고도 범행이 계속되어 추가고소등을 진행하였는데 경찰수사관이 절 부르더니 고소가 안될거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공연성,특정성은 인정되나 모욕성이 애매하다는 식으로 취하를 유도해서 취하를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했더니 이대로진행해도 수사관 불체포어쩌고 권리를 말하면서 피의자조사 및 영장청구도안하고 각하로 송치한다고 말을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치하시라고 했더니 고소인 조사는받아야하는데 검사님께 이게될지 다시한번 물어보겠다며 저보고 범죄일람표를 만들어서 고소인조사받을 준비하고있으라고 하더군요 현재 상황은 이런데 질문드리고싶은건 1.고소가 수사관 말대로 진짜 불가능한지? 검찰직고소인데 고소인조사받아도 수사관말대로 불체포어쩌고 권리등으로 피의자조사없이 각하송치할수있는지? 2.지속성이 상당하며 저에대한 피의자의 허위사실유포를 실제로 믿는사람들도 나온 정황증거들이 있고 그로인해 저에대해 안좋은 이미지를 갖게된 사람들이 나온 정황증거도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모욕댓글은 판례검색등을 해보니 유죄판결나서 모욕성이 인정된 사례들에 이미 존재하는 수준의 수위입니다 이런데 처벌이 진짜로 안될까요? 참고로 저는 장기간 해당 사이버공간에서 좋은 이미지로활동하고 다른사람들과 원만하고 좋은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관련증거들도 이미 고소사실보충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3.수사관을 믿지못하겠는데 변호사선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민원등을 넣어서 수사관교체를 하는게 좋을까요?변호사선임관련 얘기도 해봤는데 수사관이 자기는 변호사 데리고와도 변호사말에 휘둘리지않고 자기판단으로 수사하고 송치할거라고 압박한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