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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행위가 범죄 사례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랑 과거에 관계가 안좋게 끝난 이성이 있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심한 욕설과 외모비하를 하고 저를 sns 상으로 차단해서 너무 화났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인스타 부계정을 생성해서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스토리를 자주 염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진 않았고 그냥 그 사람이 올리는 게시물이나 스토리만 염탐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제가 부계정을 통해서 본인 SNS를 염탐하는걸 알았습니다. 1) 상대방이 저를 저격하는 스토리도 3개정도 올렸는데 욕설( 나가 죽어라, 정신병자)이 포함 되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 저는 상대방한데 직접적으로 욕설, 언어폭력, 메시지 보낸적도 한번도 없고 단지 인스타 스토리만 몰래몰래 구경한것인데 이 경우에도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되서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부계정을 삭제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이나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면 아이피 추적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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