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1. 합의계약 갱신으로 전세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한달 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을 했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2. 임대인이 제 전세금을 끼워서 전셋집을 매매하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3. 문자로 임대차 승계 거부 의사 및 즉시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4. 임대인은 매매를 강행 후 매매 완료 내용을 통보해왔고, 보증금 반환 내용은 새임대인에게 전달했다 하였습니다. 5. 새임대인은 구두로 11월 1일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95~100% 반환을 해주겠다고 믿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모든 내용은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새임대인이 구두로 약속한 보증금 반환 기일 약속이 효력이 있나요?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