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전국에 신고당한후 서에서 연락이 언제 올까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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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전국에 신고당한후 서에서 연락이 언제 올까요?

상대방이 저를 전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로 신고했다며 사이버안전국 신고한 스크린샷을 저에게 보여준것이 8월 19일 오후 19시경입니다. 사건내용은 모바일 게임 내 '자위영상 교환' 이라고 채팅을 입력 그리고 저의 '라인' 앱 아이디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라인에서의 채팅 내용입니다. 상대방: 뭘 교환하신다는 거죠? 나: ㅈㅇㅇㅅ 상대방: 네 신고접수 완료했습니다. 상대방: 게임내 채팅내용, 라인아이디, 라인채팅내용을 첨부파일을 증거자료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한 것 스크린샷 후 저에게 전송 (신고 종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이후 라인과 카트 계정은 무서워서 탈퇴처리 (**질문**) 신고내용이 성매매인데 저는 성매매를 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교환하려 했던 것인데,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어차피 다른 사람과 교환했던 라인앱내 채팅 내용을 복구 가능할테니.. 경찰 조사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조사하러 서에 오라고 하는 등의 전화등 무엇인가가 8월 24일인 지금까지도 아직 오지않아 걱정만됩니다. 언제까지 안오면 기각된것으로 간주하면 좋겠습니까?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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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고했을 가능성보다는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위영상 교환은 성매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매매로는 처벌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위영상 교환은 아청물 제작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범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실제로 신고가 되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게 되면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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