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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무단으로 올린 Bj영상물도 불법찰영물영상인가요? 해외 성인사이트에서 성인방송bj영상물을 보았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영상의 등장인물이 찰영에는 동의하였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찰영물로 간주 한다는데 성인방송 bj는 자신의 의사로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를 했는데 이 방송을 제3자가 녹화하여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한걸 시청하면 성폭력 특례법에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