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남간 소송중 유부녀와 연락 들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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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간 소송중 유부녀와 연락 들킴

제가 주거침입죄 4차례에서 3차례 유부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어 주거침입죄로 7월말경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네요. 상간남소송과 주거침입죄 관련 소송을 받을거라는 얘기를 들은것이 7월 17일 입니다. 이 이후로 오늘까지 저는 같이 상간을 저지른 유부녀와 해당 유부녀가 이혼소송을 밟는 와중에도 연락을 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연락에 대해 비밀로 하였지만, 유부녀의 남편이 유부녀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가 자신의 친구에게 대화기록이나 여러 증거가 될만한 사항을 불법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부녀의 남편은 저와 유부녀에게 가중처벌을 하여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그 유부녀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저는 주거침입죄 관련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증거 자료로 인해 더욱더 가중되는 처벌이 있을까요? 유부녀의 남편은 유부녀에게 이일로 인해 3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을거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경우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대화내용으로는 제가 해당의 여자에게 이일이 끝나면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형사처벌 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받으니 걱정말라는 말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일로 인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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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폰을 몰래 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으시길 바랍니다. 2. 또한 주거침입 부분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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