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같이술먹다가 제가 술취해서 기억이안나는 상태로 친구를 때려서 폭행상해죄로 고소를 당할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합의가 잘 안될거같아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의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재판 까지 받게 된다면 그친구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저 한테 청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걱정이 너무 큽니다 왜이런실수를 했을지 정말.....
1. 형사 고소의 경우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