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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메가 아청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오셨다면서 컴퓨터랑 휴대폰을 켜보라 하시더니 전자기기내에 있던 자료들을 대충 슥 둘러보고 문서를 보여주신후 다시한번 저한테 이런이런 일때문에 영장이 발부돼서 오게되었다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이번년도 1월달에 국내메일로 가입했던 메가클라우드에서 들여오기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관련파일을 들여오기 했다는게 원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시곤 저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셧는데 머리속이 새하얘지고 원체 예전일이라 "기억이안난다, 잘모르겠다' 식의 대답을 했고 형사님이 이컴퓨터를 저말고 다른사람이 사용하는가, 이계정을 공유하는 사람이있느냐 재질문하셧고 그 두가지 질문에 대해선 저만쓴다고 얘기드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는 메가클라우드의 들여오기된 그 자료를 형사분들이 가지고오신 usb로 다운로드 하셨고, 한 1시간정도후에 다운로드를 완료하시더니 저한테 해쉬값이라며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pdf파일 하나를 저장해주셧습니다. 외장하드에는 따로 아청법관련 파일은 없어서 가져가시진 않으셨고, 핸드폰만 압수해서 가져가시면서 참관도 할수있는데 할거냐라는 설문문서에는 안하겠다고 체크했으며, 1~2일안에 조산인가 핸드폰반납받으러 한번 경찰서에 와야된다고 하셧습니다. 메가에 들여오기란 기능이 있는줄도 몰랐고 아마도 예전 한 음란물사이트에서 올라오던걸 마구잡이로 소장목적으로 다운로드하다가 같이 싸잡아서 넣어지게 된것같고 핸드폰에서도 n번방으로 한참 이슈되기도전 몇번 음란물방에 들어갔다가 잊어버린후 방치해둔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따로 아동음란물이 발견되지않고 pc에서도 해당자료말고는 위법될게 없다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의성은 없음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지만 아직 백수라 변호사분을 선임해야한다면 부모님께 손을 빌려야할것같은데 가능한 빨리 부모님께 알리고 변호사분을 선임하는게 좋은걸까요... 1년전의 씻을수없는 실수로 몇일째 잠도 제대로 잘수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