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압수수색, 몰카-사진삭제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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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압수수색, 몰카-사진삭제

아청법으로 인해 휴대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아청법은 없었으나, 클라우드에 자고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 여성의 뒤에서 전신을 찍은 사진 (옷을 전부 입고 있는 상태) 등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전에 몰카 사진을 영구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하던 중 경찰관이 클라우드에 있던 '자고 있던 여성의 나체 사진' 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디지털 포렌식을 하여 자료선별을 할 때, 경찰관이 육안으로 확인했으나, 디지털 포렌식 후에 존재하지 않는 몰카사진에 죄를 묻거나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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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되어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도 디지털포렌식 복구 결과 몰래 촬영한 사진등이 나온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들 중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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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삭제를 하였어도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복구될 수 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새로운 영상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디지털포렌식 결과 별다른 영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해당 혐의로만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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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진이 카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진인지 변호인과 구체적 상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영구삭제한 것이므로, 핸드폰에 저장되었던 파일과는 다르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진을 삭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메가클라우드로 압수수색을 받으신 듯 합니다. 아청물에 더하여 카찰죄가 문제될 경우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유명해커 및 포렌식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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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진을 인지한바, 인지수사를 통해 별도의 영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포렌식 등에서 이를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등의 과정 및 자료 선별 과정에 변호인과 함께 입회하시어, 영장에 기재된 사안에 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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