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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로 살고 있고 다음주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저보고 도배장판을 하라고 합니다. 보증금 돌려줄 때 도배장판비 빼고 준대요. 도배장판은 월세 세입자가 아닌 주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월세가 몇년 밀려서 보증금에서 빠져있고(이부분에 대해선 미안하기도하고 사과도 했어요) 근처에 살면서 얼굴보고 인사 할 때도 있었는데 월세 밀린 부분이나 재계약, 월세를 올려받겠다 이런 얘기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보일러가 자주 고장이 나는데 고쳐준다고 올라와서는 한번을 고쳐진적이 없어서 9년 가까이를 계속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9년 가까이 살면서 주인에게 도배장판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도배장판 얘기는 없고 기물파손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만약 기물파손부분에 있어서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겠는데 도배장판을 하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기물파손부분도 오래살다보니 멀쩡하지 못한부분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판은 데코타일(?)이라며 봐야한다는데 검색해보니 데코타일은 가정용으로는 비추하는 편이고 날씨에 따라서도 틈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1,2년 산것도 아니고 오래산 집에 도배장판을 세입자에 요구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