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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5월 19일 구매하였고 8월18일인 오늘 회수당했습니다. 저에게 계정을 팔았던 사람은 1대주(게임계정을처음만든사람)가 아니고 저에게 팔았던 사람 역시 계정을 산후 저에게 재판매한것입니다 저에게 판건 1대주가 아니지만 회수를 해간건 1대주인게 확실합니다. 1대주가 아니면 회수가능한사람이 없기때문이죠.. 제가 증명할수있는건 저에게 계정을판매한사람과 나눈 카톡대화내역,입금내역 입니다. 그런데 카톡을 탈퇴한 상태라 알수없음으로 뜨구요.. 제가 1대주에 대해 아는건 실명 3글자 뿐입니다. 1대주는 자기는 게임계정을 판적이없고 다른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 다른사람이 그계정을 판것이고 자기는 계정을 파는등 계정으로 이득본게없어서 회수해도 고소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소가안되는지 저는 누구에게 돈을 보상받아야하는지 정확히 무슨법에 걸리며, 형사 민사중 어떤게 저한테 더 유리한지, 그리고 고소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부탁드릴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