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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자위영상을 구매하였고, 문제가 있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호기심에 라인에서 문화상품권으로 자위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본인이 촬영했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교복을 입고있었고,아차싶어 삭제했습니다. 이때 제가알기론 본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위영상을 판매하면 그 판매자는 불법인지와 , 그 판매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이상 안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그 여성이 미성년자일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이상 제가 당할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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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촬영했다고 하여도 해당 발언이 진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만약 판매자가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해당 판매자가 경찰에 검거되었을 때 문화상품권 핀번호 등을 추적하여 질문자님이 경찰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청소년이 본인을 촬영한 영상이라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적발되게 되면 상호 합의 하에 구매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제3자가 신고하여 적발될 수 있으므로 100%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화나 방문신청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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