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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건으로 합의를보라해서 합의금을받고 합의서를 보내줬습니다.일주일뒤에 다시연락와서 합의서를 잃어버렷다고 연락왓는데 연락을안받다가 그분 직장상사에게 제 번호를 동의없이주고 피의자의 직장상사가 합의서 다시해달라는 전화까지 받앗고 피의자의 여자친구라는사람이 피의자 휴대폰으로 저한테 반성의기미도없는 적반하장의 문자를 보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피의자가 아닌 제 3자 2명에게 이사건의 전개를 알렷고 제 개인번호까지 동의없이 유출하였습니다.피의자가 저에게 사과를햇지만 저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요 .근데 오늘 대뜸 합의서 다시안보내줄거면 합의금해준거를 도로 달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합의금을 다시안주거나 합의서를 다시안해주면 제가 사기죄로 역고소 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