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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간녀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상간소 관련해서 여러군데서 상담을 받아봣는데요, 어떤곳은 소송비용을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곳은 청구할 의미가 없다고 비추하더라고요.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던 변호사사무실쪽에서는 이런걸 다른 변호사들은 잘 안해준다고 했고요.. 상간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게 변호사사무실마다 좀 말이 다른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고자 여쭤봅니다. 소송비용은 판결문에서 정해준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원고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것 같던데.. 사전에 소장을 접수할때나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원고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