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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소송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간녀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상간소 관련해서 여러군데서 상담을 받아봣는데요, 어떤곳은 소송비용을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곳은 청구할 의미가 없다고 비추하더라고요.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던 변호사사무실쪽에서는 이런걸 다른 변호사들은 잘 안해준다고 했고요.. 상간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게 변호사사무실마다 좀 말이 다른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고자 여쭤봅니다. 소송비용은 판결문에서 정해준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원고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것 같던데.. 사전에 소장을 접수할때나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원고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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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장 작성시 일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습니다. 2.그 후에 소송을 하면서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에는 이왕에 조정 즉 합의하는 마당에 조정금액 즉 줄 돈만 주는 것으로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 소송이 조정이 안되어서 판결로 갈 경우에는 , 판사님이 판결문에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비율을 적어 주십니다 그 비율은 보통, 원고의 청구금액과 판결금액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3.이렇게 판결이 나온 후에 원고입장에서는 판결문을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소송비용확정절차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소송비용이 확정이 되면 , 즉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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