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폰섹 사기 협박을 당해서 연락드립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제가 폰섹 사기 협박을 당해서 연락드립니다

제가 오후6시 30분 데이트 글로브라는 어플에서 찡아라는 사람과 만나서 카톡을 하였습니다 야한 이야기를 하던중 찡아라는 사람이 폰섹 해본적 있냐고 물어보며 자기랑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였고 저는 처음에 거절 하였지만 궁굼증을 못이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난뒤 3분뒤 제 자위사진을 찍어서 지인들 전화번호를 보여주며 100만원을 주면은 자위하는것과 유포하는것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887
#사진
#어플
#유포
#폰섹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갈죄에 대하여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되고, 사기죄는 기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하자 있는 의사를 일으키는 경우임에 반해, 공갈죄는 폭행/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구별됩니다 2.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형사 고소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다양한 공갈죄 고소 대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신중히 진행하셔서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주장, 입증하시고 처벌받게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