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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세지로 합의의사 일치가 있었다면 효력이 있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행위자와 목격자가 불륜을 목격한 이후부터 문자메세지로만 대화해 오다가 합의금 등의 문제로 서로 공갈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운운하다가 결국 없었던 일로 하고 좋게 끝내자고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종결 하였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어느 일방이 변심해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이전에 문자로 의사합치를 봤던게 효력이 있습니까? 대면이나 전화로 대화를 나눈적은 없었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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