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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매장을 양수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저고 계약은 어머니가 대리로 진행하셨고 매장양도양수 중개업체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이후 매장을 운영하면서 비용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누락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1.[기존고객들의 선결제 금액문제] 기존고객의 선결제적립금이 계약당시 약 1800만원정도 있었음을 쌍방 확인함 어머니: 600만원이라고 했다. 그 중 절충액 250만원을 권리금에 포함해 차감했다. 전사장: 6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자신과 어머니가 포스사 직원에게 확인을 요구하자 그 직원에게 들은 금액이다. 본인도 의아했다. 직원이 실수한듯 싶다. 그러나 1800만원의 선결제금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고지했다. 이후 언급이 없으셔서 그냥 넘어갔다. 라고 하다가.. "원래 권리금에 모두 포함된 사항이다." 라고 주장중 >>매장 내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권리금과 기존고객들이 선결제한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사장 말 대로 권리금에 포함이 이미 되어있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권리금과 선결제금액의 분리가 가능하다면 기존선결제금 1800만원과 해당하는 음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식자재비와 인건비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타문제> 2. 기존고객들이 최초 가입시 지불한 비품사용보증금 (인당5,000원) 반환을 요구하고있음 전사장: 보증금과 관련한 어떠한 명단도 없고, 이 역시 계약시에 "신규 고객이 들어오면 보증금액으로 5,000원을 받고 이후 수거시 5,000원을 돌려주면 된다" 라고 전달했다고 주장. 계약서엔 관련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 3. 기존직원들 (현재 8월 기준 10개월째 근무중) 퇴직금 전사장: 그 직원들이 자신들은 퇴직금이 필요없고 일을 관둘거라고 했고, 새 사장에게 인수인계 후에 일을 관둘것이라 이야기 했기때문에 고용승계가 아니다 라고 주장 직원들: 같이 일을하고싶다면 퇴직금을 주고 그렇지 않다면 관두겠다고 주장 본인: 같이 일을 하고 싶지만 퇴직금의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