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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형사조정을 끝내고 합의금을 8월말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계좌로 받거나 직접 검찰청 가서 받는건데 제 계좌로 받는건 가해자한테 제 실명 노출이 되니까 싫고 직접 검찰청 가는 건 혹시라도 가해자랑 마주칠까봐 싫거든요,,(30분 정도 텀을 둔다는데 충분히 마주칠 수 있을거 같아서요) 형사조정 담당자님은 주위에 대신 계좌로 받아줄사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찝집하고.. 이 경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합의금만 대리 수령해주는 조건으로 변호사님께 의뢰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