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전 재판에서
필적감정싸움으로 가게되엇는데 결과를 한달넘게
나오지가않아서 기다리고잇던 중
갑자기 법원에서 필적감정관련해서 전화가왓습니다
저 말고 다른분의 글씨를 감정하기위해서 진행하는건데
문제는 감정기일에 대해서는 알겟는데
변론기일이 왜 동시에잡히는지모르겟습니다
잡혀도 딱히 할말도없을뿐더러
제출할거 다 제출하고 끝이낫는데
필적감정만 남은상황에서
뭘 말해야하는건가요???
조금 이해가안갑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감정기일이 곧 변론기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감정인이 출석하여, 해당 필적 감정 절차를 진행하므로, 원고 및 피고 또한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