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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사이트에 야한만화를 올렸다가 검찰에서 구공판했습니다...

제가 2018년 초에 군대가기전 할일이 없어 용돈벌이나 하려고 잠시 P2P사이트에 야한만화를 업로드 했었습니다. 현재에는 전역했습니다... 제가 그린건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 있는걸 올렸습니다. 그걸로 30만원 정도 번거같고요.. 그런데 올해 2월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30일에 검찰에서 구공판한다고 날아왔습니다... 공소장은 아직 안왔고요. 야한만화중에 교복을 입은 것도 있어서 아청법에도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죄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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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단순히 소지한 경우와는 달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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