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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8년 초에 군대가기전 할일이 없어 용돈벌이나 하려고 잠시 P2P사이트에 야한만화를 업로드 했었습니다. 현재에는 전역했습니다... 제가 그린건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 있는걸 올렸습니다. 그걸로 30만원 정도 번거같고요.. 그런데 올해 2월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30일에 검찰에서 구공판한다고 날아왔습니다... 공소장은 아직 안왔고요. 야한만화중에 교복을 입은 것도 있어서 아청법에도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죄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