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만약 직장 내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다면, 고용 노동부 상담센터와 연결되는 #1350번으로 연락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힘드시다면 근로 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혹은 회사 인사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고 접수가 되면 가해 행위 및 괴롭힘 증거 확보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3.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 병원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산재법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공황장애와 불면증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증명될 수 있으면 산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을 전제로 답변을 드린 것인바, 온라인 상으로 답변하기에 여러 제약들이 있을 수 있으니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