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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욕설, 협박

문자로 제 실명 언급과 함께 개같은년, 죽여버린다, 썅년 등의 욕설과 협박을 들었는데 협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상황은 중고거래를 하던 중 오후에 물건을 보낸다 했으나 피곤해서 잠든 탓에 반나절 정도 연락을 못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보내려고 했는데 저를 사기꾼으로 안 건지 일어나고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보냈더라구요 현재 거래는 취소하고 금액은 전부 환불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아이디를 멋대로 탈퇴까지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제 이름,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아는 상태이며 자신이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걸 과시라도 하듯이 이 개인정보를 캡처하여 문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처벌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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