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영상통화 섹스 영상 캡쳐 및 녹화
안녕하세요.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여자와 카톡에서 소위 말하는 영섹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난후 상대방이 동영상을 보내면서 유포할거라고 합의하자는 식으로 말합니다. 제 얼굴도 나왓고 유포한다고 계속 그러네여. 제 핸드폰이 해킹되엇다고 지인들과 인터넷에 뿌린다고 하네요.. 어떡해야되는거죠....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네여.. 어떡해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통신매체 음란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뿌린다면, 별도로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이 인터넷 유포를 빌미로 계속 협박한다면,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가능합니다.
4.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