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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송금알바) 관련 자문 구합니다.

사건이 있던 때는 2018년 초입니다 당시 알바몬에서 리니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길래 지원했고, 회사에서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으로 리니지 게임머니를 구매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아르바이트라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금받은 돈을 리니지 게임머니상에게 다시 입금했고 게임머니는 알바 고용주에게 들어가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입금되는 돈들이 고용주가 중고나라 등에서 사기를 쳐서 입금되는 돈들이었고, 그것을 모른 채 저는 리니지 게임머니상에게 입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대여해준것이 아닌 단순히 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리니지 게임머니상에게 입금해 리니지 게임머니가 사기꾼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하였고, 현재 피해자분들과 함께 카톡방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수사 결과 범인을 찾지 못했고 검찰청에서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저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학생신분이며, 보상할 만한 금전적 능력은 물론 금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변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능력이 없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만약 민사소송이 들어온다고 가정할 시 제 귀책이 어느정도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님께서는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참고인 신분이었고, 들어오는 돈이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3.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 경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알바비도 받은적 없고 단 한푼도 이득이 온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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