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다가 불법증축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늘려놓았으며 적발되지 않은 상태로 생각됩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내용과 너무 다르고 이걸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싶은데, 남의 집 등기부등본을 떼서 신고를 하는 거라 꺼림칙하긴 하네요. 개인정보 문제 등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알아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