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방어 (사실혼 해소상태?)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손해배상

상간남 소송방어 (사실혼 해소상태?)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간남으로 소송대상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여자는 남편과 결혼식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입니다. 5월 초 직장동료(여)가 개인적인일로 힘들어하고 집에 늦게들어가고싶어해 같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으로 어울리다 개인 사정을 알게되었는데(6월초), 남편의 성벽 등의 이유로 약 1년이 넘는기간 갈등을 하다 최근 같이살지 못하겠다 하여 집을 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남편과 여전히 동거중으로 약 2개월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상황에 힘이되고 싶어 만남을 이어가며 점점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아내의 카카오톡을 훔쳐보는 등으로 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모은 후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며 집에서 아내를 쫓아내었습니다(6월말). 또한 이 쯔음 소송접수를 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저는 그녀와 호텔에서 한동안 지내다 집을 구해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녀의 부머님을 통해 소송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7월중순). 이후 마지막 만남(7월말)에서 아내에게 남편은 돌아오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현재도 저와 함께 동거중이며, 전 남편의 책임전가에 분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간남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 성립 여부와 방어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내 또한 일반적 사실혼 부당파기로 소송이 접수된 상태이며... 이미 아내가 오래전부터 성벽을 고쳐라고 하였으나 고치지 않고 그것이 원인으로 헤어짐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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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께서는 여성분이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2. 현재 여자분께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질문자께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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